금융위,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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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차주 40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 신청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환급 접수를 진행한다. 환급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까지 5~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하며,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한 액수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로 산정됐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 가능하며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환급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3월 이후 신청하면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환급액은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다.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 궁금한 사항은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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