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양육권 소송,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최유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09-04 1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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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부가 헤어지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협의와 조정, 재판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만일 부부인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협의 혹은 조정을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법률혼 관계를 끝내게 되었을 때는 재판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아이의 처우 등을 결정짓게 된다.

부부가 이혼 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소송 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아이의 복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양육권을 얻고 싶은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리를 지켜주기 위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세세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한편 이혼소송 중인 한 사람이 양육권자가 된다면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생겨난다.

그러니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일지라도,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높은 양육비가 청구될 것이 우려스럽다면 법률 대리인과 논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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