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퇴거되어 ‘입국규제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에게’ 규제 명확 안내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4:45:36
  • -
  • +
  • 인쇄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규정 보완 등에 대한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의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사용됨으로 인해 입국규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에 따른 규정을고지할 필요를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30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에 관해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4일 밝혔다.

진정인은 난민지원 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외국인으로, 자부담 원칙인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사용됨으로 인해 입국규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제출국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제라도 국비로 대납된 항공료를 변제하고자 하나 관련 당국은 변제 절차 등의 안내 없이 무조건 사증 발급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입국규제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입국규제 기간 연장 통지 또는 안내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국비로 퇴거되어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