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당부...내달 1일 마감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5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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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 안내문 (사진=산림청)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내달 1일 마감된다.

 

산림청은 25일 "'2022년 임업직불금'을 오는 8월 1일까지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는 내달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하고 11∼12월경에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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