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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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