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는 26일 결정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4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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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 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이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 중인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 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전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정 앞에서 그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차은 조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와 배경, 범행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조 씨의 사형선고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 김모 씨는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히며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가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미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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