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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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월 27일까지 신청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저녁 6시까지다.

지난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20일로 잠정 예정됐으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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