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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한밤중 검찰청사에 잠입해 의자를 난도질하고 달아난 20대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최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검사가 청구한 치료 감호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흉기를 들고 무단 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사 현관을 거쳐 지하 2층에 도착한 A씨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순 뒤 모의 법정에 들어가 ‘검사’라고 쓰인 검은색 가죽 의자를 흉기로 수차례 훼손했다.
A씨는 청사 방호 요원에게 제지됐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사 사건으로 누명을 써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무방해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를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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