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5:55:11
  • -
  • +
  • 인쇄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품종 벼 '해담'을 도정·포장하고 양곡의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표시해 쌀 1000kg을 판매한 정미소가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여 거짓표시 및 미표시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000여곳을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15곳 중 10개 업체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농관원은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을 때는 5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세는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