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이 대상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등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특별포상금액은 5000만원, 브로커라면 3000만원, 환자라면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제보한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심사 및 지급기준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특별신고기간 내에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가 인정돼야 지급한다.
아울러 2월 한 달간은 금감원과 경찰청, 생·손보협회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과 업계 종사자 등에 집중 홍보를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 및 병·의원 밀집 지역 등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매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의료인, 병원 이용자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진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를 비롯해 특히 금전적 이익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의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환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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