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칼럼] 지역주택조합,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박상영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08-23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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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에 관하여 취소권 행사를 하고, 분담금 전체를 반환 받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민사상 취소권 행사의 내용은 크게 의사표시자의 착오와 의사표시상대방의 사기 등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착오취소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판단했다.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내용을 분설하면 ① 의사표시행위의 목적과 실제사실 사이에 불일치 발생 ② 이러한 불일치와 착오사이에 인과관계에 존재하고, ③ 이러한 가+나 는 평균적인 관점에서도 위와 같다 라고 보아, 취소권행사를 허용했다. 취소권행사자체는 사실 거래안전을 해하는 점에도 대부분 인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의 판결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과로서 조합은 취소권자에게 기납입 된 돈의 전부를 반환할 의무뿐 아니라, 민법인 정한 돈 5%를 반환할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다소 낯선 용어와 절차, 그리고 법률해석이라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사업추진경과 등 관련 내용 등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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