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해 반지하 정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1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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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정비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에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계획하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또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진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아울러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이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올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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