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집중수사 결과(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을 활용해 불법 콜뛰기를 한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자가용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17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가용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6개월간 구속 수감 후 출소해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등 모두 1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폭력 4건, 성범죄 2건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B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이용해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C씨는 최근 3개월간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루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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