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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집에서 개최되는 전통혼례 참고 사진 (사진=문화재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재단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통혼례·돌잔치를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재단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의 6대 전략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약 11억원 규모다.
올해 지원대상은 상반기 내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선정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통 문화복합 체험공간이자 전통혼례의 명소로 자리잡은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전통혼례 60회, 돌잔치 3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 기준과 세부 일정은 향후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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