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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다며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를 출소 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항소심 재판에서 구치소 동기는 “이씨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B씨를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이씨에게 교정 시설 수용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박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유죄 판결 시 이씨는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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