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관세청이 추석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추석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신속한 관세환급▲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며,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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