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종삼 / 기사승인 : 2025-07-15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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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제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법제처가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모은다.

 

법제처가 15일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발굴 및 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거주 외국인을 직접 접촉하여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현장 전문가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통번역 교수를 법제처 직원들이 직접 만나,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개발 방향과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방식 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법령정보를 책자형, 카드뉴스형, 질의·응답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가정, 노동, 복지, 교통 등 주제별 법령정보를 영어를 비롯한 12개의 언어로 번역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외국인 창업’, ‘보이스피싱 예방’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한 적시성 있는 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어려운 법령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고려한 알기 쉬운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간담회 참여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상수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공재인 우리 사회의 기본 법 규범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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