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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사진: 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북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기 평택에서 검거됐다.
20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46)씨는 이날 오후 2시 2분경 평택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에게 붙잡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인근 국도에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경기지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며 A씨를 추적했고,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도 A씨를 18일 공개수배하고 제보를 받았다.
한편,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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