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아동 성 착취물 받은 20대, 항소심서 무죄… 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4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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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해외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십개를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영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대구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한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6개월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의 음란물을 내려받는데, 파일 일이 문자와 숫자로 배열돼 있어 성인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성인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그 파일과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당 음란물이 함께 다운로드돼 자기 계정에 저장된 것 같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저장된 사실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파일 이름이 대부분 문자열과 숫자로 결합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보관 과정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된 점 등을 미뤄볼 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00GB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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