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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피해 호텔 옥상서 대피하는 투숙객 모습(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말 54명이 중경상을 입은 인천 호텔 화재사고 관련하여 해당 호텔의 대표이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40대 호텔 대표이사 A씨와 60대 전선 설치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등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2명은 중상을, 13명은 경상을 입었고 나머지 39명은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불은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온열 전선에서 시작해 바로 옆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졌다.
A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로 투숙객 등 5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온열 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화재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화재로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면서도 “평소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객실료를 받고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손님에게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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