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입법예고... 무료주차장 한달 이상 차량방치 시 강제 견인 가능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1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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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앞으로 무료주차장에 한달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이에 관리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은 작년 말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토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또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 비용·납부 장소 및 납부 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 수시 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기계식주차 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 수시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 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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