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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철거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빈집 철거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도시 지역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빈 주택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빈 주택이 철거되면 주택이 서 있던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문제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될 때 세율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행 법령은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철거 후 3년 동안은 철거되기 전 주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또 이 기간 부과되는 주택 세액의 연간 증가 폭 한도를 기존의 30%에서 5%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매년 8만6000원~17만7000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읍·면 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도 이 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만205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시 지역의 빈집은 4만2356호, 농어촌 지역은 8만9696호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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