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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천의 한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 후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3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피해자를 전담해 돌보던 A씨는 사건 당일 기도원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기던 중 혼을 내자 반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팔을 꺾고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했다.
한겨울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3시간가량 방치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도원 욕실의 온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추울까 봐 오른쪽 허벅지에 샤워기로 미지근한 물을 틀어주고 갔다'는 피고인 진술을 봐도 방치하면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피해자를 돌보느라 힘든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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