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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모텔 종업원 얼굴에 지폐를 던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18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A씨는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폐 8장을 던진 게 신체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주차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향해 지폐 8장을 던져 맞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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