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전문적인 인증평가 필요"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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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 기술명 변경 공고 (사진, 신기술인증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TVWS(TV 유휴대역) 신기술인증’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만이 억울한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A사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에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신기술인증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기술(NET)인증 국내 기업 등이 개발해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개발완료기술을 발굴하고 인증을 통해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에는 모 회사의 ‘TVWS 광대역 밸런스트 증폭기 및 튜더블 무선 주파수 수신 필터 설계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취득해 공고된 가운데 A사는 해당 기술에 대해 제목 및 본문 오타, 차별성, 중대한 결함, 타인권리 침해의 문제점을 사유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기술인증 재심평가에 나섰고 평가위원들은 재심평가에 앞서 A사에 지적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내용 중에는 ‘5.5V 이하의 저전력’ 문구 지적에 대한 자료 요청이 포함됐다.

‘TV 유휴 주파수 대역에서 5.5V 이하의 저전력으로’라는 증폭기 관련 설명에 있어 소모전력은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로 판단되지만 전류의 표현이 없으므로 저전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A사 측은 “해당 문구는 관련 전공을 수학한 대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오타로 보이는 문구”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평가위원들의 전공분야 공개 및 평가장 녹음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A사 측은 “재심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위원들이 요청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발표했으나 지적한 문제점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언급한 ‘공고 내용에 없는 신기술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 지난 4월 5일 기술명이 ‘TVWS 대역 밸런스드 증폭기 및 튜너블 무선 주파수 수신 필터 설계 기술’로 수정돼 재공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도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었으나 재공고 당시 기술명 수정에 관해서만 안내됐다”며 미흡한 공지도 지적했다.

A사 대표이사 B씨는 “신기술인증에서 ‘5W급 소용량 앰프를 병렬 연결해 고용량(50W급) 앰프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밸런스 형태만으로 전력 5W급 앰프 병렬 연결 시 10W 앰프를 만들 수는 있지만 50W 성능을 낼 수는 없다. 또한 신기술제품 최저 수신감도가 –90dBm로 명기돼 있으나 서비스 범위가 좁아 상용화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허 및 논문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데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기술에서 언급한 TVWS 밸런스 증폭기 및 튜너블 필터 논문을 발표한 강상기 군산대학교 교수도 “신기술인증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분야의 엔지니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개된 기술이 어떻게 신기술인증이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인증기술은 1차심사(서류면접), 2차심사(현장확인), 3차심사(종합) 등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다”며 “심사결과에 대한 신기술 예정기술을 공고하고 이해관계 기업의 이의신청도 접수해 추가 심의 절차를 거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최종 인증기술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술은 추가 심의 결과 산업재산권(특허) 침해 등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도 “심의과정에서 외래어 한글 표기 수정 등으로 인한 기술명 변경 필요성이 일부 수용돼 인증기술명을 변경하는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협회측 설명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심의는 연구계·학계 기술전문가와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행됐다.또한 “인증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근거해 공개할 수 없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 취소된다.

현재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R&D 지원 ▲구매지원 ▲사업화지원 ▲자금지원 ▲해외수출지원 및 홍보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B씨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성 있는 신기술인증 평가를 통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국가 기술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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