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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22일~5월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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