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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이태원 참사 블법증축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해 사고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 대표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가벽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외에도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족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라운지바 브로즌 운영자 안모(4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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