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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수원고법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내연남과 시댁에 진 4억원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를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가 시중 제품으로는 맞출 수 없고, 추가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을 점을 짚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몰래 먹이는 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A씨가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의심없이 마시게 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과연 6세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남편을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A씨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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