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5:51:12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등산로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최윤종(30)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가석방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시는 대낮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무고한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개만도 못한 놈을 왜 살리느냐”고 울부짖으며 반발했다.

유족은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너무 아쉬운 판결”이라며 “피해자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촉구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