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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낮에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간 30대 운전자가 34시간 후에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초반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경계석과 조경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본인의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즉시 출동했으나 A씨가 도주해 음주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한 뒤 등록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추적했으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고 집에 귀가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A씨는 사고 후 34시간이 지난 뒤인 22일 오후 10시30분에 되서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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