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살아 있는 개’ 매달고 질주… 70대 운전자 입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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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충남 당진에서 70대 운전자가 대형견을 차량 트렁크에 매달고 1시간 30분 넘게 도로를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중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차량 트렁크에 대형견을 묶고 당진 시내 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차우차우’로 확인된 대형견은 하반신이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으나 A씨는 주행을 멈추지 않았다.

목격자는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후 2시 17분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백색 승용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 35분 당진 읍내동 금화빌딩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형견은 이미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현장에서 “내 개는 아니다. 개를 트렁크에 넣고 숨이 막힐까봐 트렁크를 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는 트렁크와 목 부분에 묶인 줄이 당겨지며 질식해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현장 CCTV 영상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추가적인 동물 학대 정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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