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 발표...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3 16:45:01
  • -
  • +
  • 인쇄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내일부터 소비자들이 번호를 이동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발급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하루에 한 번씩 지원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단말기 구매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길 바란다"라며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