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소 작업대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인양작업에 굴착기 사용이 허용된다. 이외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과 항타기·항발기 사용시 규제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권기섭 차관의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했다.
우선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완화돼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 및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탑승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지정된 고정장치에 연결해 크레인 정격용량 1000kg 이상에서 작업자를 포함한 화물 전체의 무게가 정격 용량의 50% 이내인 경우 등의 기준을 총족하면 된다.
또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 달기구 등이 부착돼 제조된 굴착기로 중량물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허용하중 준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및 항발기(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항타기·항발기는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수 규정을 없애고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지지하는 방식을 전환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