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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늘(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압류로 인해 자립정착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압류에서 보호하기 위해 8일부터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이 자립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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