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이종삼 / 기사승인 : 2025-03-05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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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범죄자금 은닉을 막기 위해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이 5일 박광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감독·검사 운영 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계획을 논의했다.

박광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자금의 유통·은닉을 차단해 사회질서의 신뢰와 투명성을 지키는 방파제로서,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등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 단위의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AML 취약 업권이나 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고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꼐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동 대응반은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 이슈 및 대상 업권은 범죄노출 가능성·언론보도·업계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가상계화·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수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각 검사수탁기관은 ‘2024년 주요 검사실적 및 2025년 AML 검사계획·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금용감독원은 ‘2024년 중 일부 카드사·증권사를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간 업무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상습적 고위험 환전소뿐만 아니라 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 등 77개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5개사의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위반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포함)를 적발한바 있다. 2025년에는 환전영업자를 환전규모·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검찰·국정원·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단속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도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고객 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포커스를 둔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업무의 내실화·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광 원장은 민생범죄 취약업권에 대한 “범죄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IU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실시 및 검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FIU가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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