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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경 달성군에 있는 종이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34)씨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자동 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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