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의원, 음주 운전 적발되자 “회사원” 거짓말헀다가 ‘들통’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9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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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 기초 의원이 음주 운전에 적발된 뒤 신원을 숨겨 징계를 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회 A 구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구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쯤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가량 차를 몰았다가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구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방 의회 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방 의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약식 명령 이후 세 달이 넘게 A 구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음주 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 구의원이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 속인 것이다.

A 구의원의 이 같은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공무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검색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직업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9월에도 B 구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다. 구의회는 지난 11일 A, B 구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원회 회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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