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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로고 (사진=GS)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본사에서 삼양인터내셔날과의 관련한 거래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계약 시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삼양인터내셔날을 포함시켜 ‘통행세’를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삼양인터내셔날 외에 오너 일가 측에 회사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추가적인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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