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림축산식품부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약 등을 바탕으로한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약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❷ 수출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❸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❹ 수출국 내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한편 동﮲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