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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27일까지 '2023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역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행완부와 기초 광역자지단체가 합동을 실시한다.
정부는 적발된 부정 유통행위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 재정직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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