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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강연을 진행하고 대가를 지불했거나 라디오·방송에 출연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앞으로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확대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이 있다. 또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도 포함된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본인들의 지식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도 포함된다.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도 있다.
국세청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인적용역 외에 이달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강사가 있는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2025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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