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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관제하는 해양경찰 모습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는 12일부터 7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 등을 거친 뒤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8건(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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