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갈등 관계에 있던 목사의 휴대 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녹음 파일을 빼돌려 유포한 전도사, 안수집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 B씨의 휴대 전화를 빌려 쓰다가 B씨가 성매매 여성과 화대 등을 흥정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뒤 이를 자신의 휴대 전화로 전송해 신도 B씨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파일을 전송했다. B씨는 2018년 5~6월 해당 녹음 파일을 같은 교회 신도에게 들려주고, 이듬해 9월에는 또 다른 신도에게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B씨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씨는 다른 신도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녹음 파일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순수한 의도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