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인 등의 은행거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9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은행 이용 편의 개선과 대출금리 변경 안내 절차 강화 등 3개 과제를 심의·발표했다.
우선 외국인 거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예금거래 신청서 등 중요 서류에 외국어 번역본 제공을 확대하고, 외국어 앱 지원 기능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지역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특화점포에 대해 언어 제공 범위, 직원 상주 여부 등을 표준화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언어장벽 및 디지털 환경 등으로 은행 이용이 불편한 외국인 및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금리 변경시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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