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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마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권지용·35)에게 각각 다른 죄명이 적용된 것은 투약 의심 약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향정신성의약품(향정), 권씨에게는 마약이 죄명으로 적용됐다.
현행법은 마약 종류를 크게 대마, 향정, 마약 3가지로 구분한다.
대마는 대마초, 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일컫는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반면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까지 아우른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범행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시약 검사에서 다른 약물 종류가 검출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현재까지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이씨,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 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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