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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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제작·촬영하는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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