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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앞으로 공직후보자 등 인사검증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로 응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 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실효성 강화 화를 기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이 12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한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순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현행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은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질문지 작성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며, “이에 인사검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자료제출과 사실조사에 대한 응답을 허위로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출장까지 다녀왔음에도 정작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2의 정순신 출연 방지를 위한 인사검증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부연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김민석·김한규·김홍걸·박성준·박재호·박홍근·송재호·신정훈·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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