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이제부터 경범죄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경찰청이 경범죄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을 위반했을 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직접 들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
특히 위법 사실은 경찰관서에 가야 번거롭게 확인할 수 있어 납부를 미루다 시기를 놓쳐 가산금이 추가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기도 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27건 중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해 간편하고 쉽게 경범죄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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