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빵이야” 부하 직원 묶어놓고 마구 때린 상사들 집유·벌금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8 17:06:36
  • -
  • +
  • 인쇄
▲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생일빵(축하 의미를 담아 생일 당사자를 때리는 것)’을 빌미로 부하 직원을 묶어 놓고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 행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직장 상사들이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 폭행,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이들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은 20대 부하 직원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묶어 놓고 얼굴을 가린 채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행 이후 기념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뒤 A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씨를 제외한 동료 직원 B, C, D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B씨는 집단 폭행 당시 고무망치를 가지고 온 당사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B, C, D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A씨에게 사무용품을 던지는 등 괴롭힘을 주도한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가 별개의 폭행 혐의 재판에서 폭행을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입사 이후 3년간 김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