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단속... 5개월간 1004명 검거 8명 구속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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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홀덤펍 단속을 피하고자 포인트로 관리하는 환전어플을 개발해 경기·인천 지역 홀덤펍 19개소와 가맹을 맺고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이용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10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약 46억5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몰수·추징 결정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딜러 등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는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몰수하고, 역할 분담 등의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홀던펍에선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해 영업주는 물론 도박자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인식 부족으로 현금 환전 등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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